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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! 오늘은 대한민국에서의 비상계엄과 관련된 법률에 대해 알기 쉽게 정리해볼게요. 😊


비상계엄이란?

비상계엄은 국가의 긴급한 상황에서 국가의 안전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한 권한이 부여되는 제도를 말해요. 주로 전시, 사변 또는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기 상황에서 발동될 수 있어요.


관련 법령

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 제77조계엄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.
아래에서 주요 내용을 살펴볼게요!

1️⃣ 헌법 제77조

  • 대통령은 전시,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국가의 안전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어요.
  •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, 비상계엄은 더 강력한 제한이 따릅니다.
  • 비상계엄의 경우, 군사재판이 시행되고 기본권의 일부가 제한될 수 있어요.

2️⃣ 계엄법 주요 내용

  • 계엄 선포 요건: 국가의 안보에 중대한 위험이 있거나, 공공질서가 현저히 교란될 경우 발동 가능.
  • 계엄의 종류:
    • 경비계엄: 상대적으로 경미한 위기 상황에서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발동.
    • 비상계엄: 전쟁, 반란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발동.
  • 효력: 행정·사법 기능 일부 정지 및 군이 이를 대체.
  • 국회의 승인: 계엄 선포 즉시 국회에 통보하고, 국회가 폐지 요구 시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해요.

비상계엄 선포 시 제한되는 기본권

  • 언론·출판·집회·결사의 자유: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.
  • 영장 없이 체포·구속 가능: 사법 기능을 군사재판으로 대체하는 경우.
  • 거주 이전의 자유: 이동 제한 조치 가능.

역사적 사례

  • 대한민국에서는 과거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사례들이 있었어요.
    • 1979년 10월: 10·26 사건 이후 비상계엄 확대.
    • 1980년 5월: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비상계엄 확대.

이러한 사례들은 국가의 안보를 위해 발동되었으나, 동시에 민주주의와 기본권 침해라는 논란도 불러일으켰답니다.


비상계엄의 종료

  • 비상계엄은 상황이 안정되면 대통령에 의해 해제됩니다.
  • 국회는 계엄의 종료 여부를 심의하고 요구할 수 있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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